통신비밀보호법

지각생 연습장

한국정보통신운동 | 키워드 | 활동단위 | 행사/행동 | 자료

목차

Fact

  • 휴대폰 감청 시설, 인터넷 사용기록 1년 보관 의무화
  • 시설, 장비등은 국비로 지원 - 국민의 세금.
  •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리고, 벌칙조항과 이행 강제금 부과로 의무 사항으로 만듬
  • 국비로 구축, 불응시 이행 강제금 10억(반복됨)
  • 정보 제공 안할시 과태료 최대 3,000만(반복됨)
  • 명목 :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함
  • 4/18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예상
  • 국정원의 강력한 요청
  • 국회의원들은 잘 모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 있음.

문제점

각종 성명,기자회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 IP주소, 휴대폰 통신기록은 개인정보가 분명함.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음. => 이미 "웹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작은 행동까지도 활용해 사용자의 성향을 추측함.
  • 감시와 사찰이 법의 이름으로 일상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발효 : 삭제요구(정통윤리위원회) => 홈페이지 폐쇄 가능(정보통신부장관).
    • 주요 포털의 서비스 등 실명제
  • 현재 한국은 정보인권 보호 장치가 취약.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없음
    •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실
  • 지금도 지나치게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황
  • 인터넷 실명제와 맞물려, 사람들을 꽁꽁 옭아맬 수 있는 가능성
  • (법률에 대한) 공안수사기구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 경찰,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한번 유출되면 수습하기 어려움. 특별한 보안책이 지금 없다.
  • ==> 보다 신중한 입법 논의과정을 거쳐야함. 법안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임.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
  • RFID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사회적 편의성을 증대하는 대신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도 커짐
  •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
  • 대선을 앞둔 시점, 공안수사기구의 조직강화를 위한 기도임
  • 한미FTA등 큰 이슈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슬쩍 진행중.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
  • 영업/운영 자유 혹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
  •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

정리

  •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 표현의 자유 위축 : 인터넷 실명제 등과 맞물림. 실제 홈페이지 운영 주체의 의사와 무관해짐
    •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
  • 개인 정보 관련 (IP주소는 개인정보가 맞다)
    •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 이미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상황
    • RFID와 같은 최신기술은 감시와 통제를 극대화할 가능성
    • 기록해 둠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유출시 수습 어려움
  • 절차상 문제
    •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를 통과하는 시점
    • 신중한 입법논의 과정 필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음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
  •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
    •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 공안수사기구의 자의성, 관료들의 편의적 행정
    •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함
    • 투명성 보장, 역감시와 통제 장치 없음

생각들

  • 강력한 법과 공권력으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
    • 흉악범죄가 가득하고, 처벌되지 않는다. 그게 힘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힘의 균형이고, 바로잡음일텐데.
    •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가?
    • 사실은 억압된 의식이 강력한 보호자를 갈구하는 건 아닐까?
      • 억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구조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혹은 그것을 위해 미시적인 변혁의 단위는? 출발점은?
    • 물론 그런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야 하고
    • 개인의 자율성, 자발성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 자신감? 사랑?
  • 실질적으로 역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역공을...
  • 계속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가는 징후가 보인다. 한국, 해외의 사례를 모아보자.
  • 오바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
  • 왜 대중들은 이 문제에 무심한걸까?
    • 이미 사실상 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
    • 죄 짓지 않으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 잘 모르겠다.?
    • 정부에 대한 순진한 믿음?
  • 낚이는 것임.

쉽게 표현하기

  • 여기서 "인터넷 로그" : 웹서버에 접근한 내역을 기록하는 것
    • 사이트(서비스)에 대한, 접근 내역과 요청 사항 기록
    • 〃 , 접근 위치와 행위 등에 대한 기록.

대응

  • 회의록
  • 여론 조성
    • 시민사회 : 각 단체 개별 명의로 반대 성명 발표 (17일까지)
  • 국회 압박 : 법사위 의원들, 법사위 입법조사관실에 전달, 계속 방문 - 단체별 전담 의원 선정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노회찬,조순형,이상민,나경원,이주영,최병국,김동철,문병호,선병렬,이상경,이용희,박세환,조성래 

직접 행동

일인시위

  • 16일(월)부터 바로 시작. 무기한 릴레이.
  • 점심시간(11시반~1시반)에 국회 앞. 피켓은 국회 맞은편 금산빌딩 1층 "귀빈식당"에 보관
  • 첫주는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나눠서
    • 월 - 지각생, 화 - 행인, 수 - 쥬느, 목 - 미진, 금 - 바리.
    • 17(화) : 기자회견 후 대표들이 일인시위 하는 걸 제안
  • 둘째주 : 월-지각생, 화-노동넷, 금-미문동
  • 다음주 : 토리, 선용진(문화연대)
  • 장소는 계속 국회 앞? - 정통부, 국정원, 법무부, etc.. 요일별로 바뀌게?
  • 피켓 재제작 필요 : 부자연스러운 문구 수정, 간명하게, 다른 버전. 소속/참여 단위 표시

퍼포먼스

  • 퍼포먼스 아이디어
    • 대놓고 감시 : 맨인블랙 복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놓고, 코믹하게 감시. 너무 기분나쁘지 않게.
    • 컴퓨터,인터넷 포기 : 폐 컴퓨터, 모니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퍼포먼스. 불지르기?
    • 거미줄, 그물망 : 지나가는 사람들을 낚으려는 그물을 길에다 폄.
  •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일인시위에 집중하는, 아이템을 아껴두는 의미로 보류

언론 홍보

  • 각 언론사 정보통신담당, 국회출입기자 섭외.
    • 오프라인 -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문화, 국민
    • 온라인 - 오마이, 프레시안, 뉴시스
    • 기자 리스트업
  • 사회적 인지도 있는 인사들의 기고, 사설등
  • 인터넷 언론 - 주요 쟁점 분석 기사 조직
  • 지금껏 기사를 다룬 곳들
    • 한겨레
    • 참세상
    • 내일신문
    • 아이뉴스24
    • 오마이

링크

이번 (0704)

이전 것들

성명서

성명 낸곳

  • 노동계 공동 : 노동넷이 회원단체 연명받음. => 개별로 다시 내도록 할 수도.
  • 진보넷
  • 서울본부
  • IT노조
  • 홈페이지 호스팅 받는 시민사회단체
  • 한노보연
  • 함께하는시민행동
  • 인권운동사랑방(4/17)
  • 민교협

기자회견

  • 인권단체 연석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통일연대 등

IT노조

  • RFID, 유비쿼터스 등 앞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고 동화될 네트워크환경
  • 감시와 검열, 통제의 어두운 위험
  • 개인정보보호는 다른 것을 위해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인식을 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통신 단말기 보급을 감안할때, 앞으로도 한국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모든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통신하는 세상의 실험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자본은 그 어두운 면, 위험한 면은 감춘채 계속해서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끔 몰아가고 있다. 확실히 RFID와 같은 기술은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금의 수준보다도 훨씬 심각한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이 있다. 기술의 발전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것이 자칫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악용됨 없이 긍정적으로 기여하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일반 대중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적용 범위를 선택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혹은 대중에 의해 역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힘을 가진 쪽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정책이 아무리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일으킬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부작용을 알고도 무시하고 숨긴다면 그건 무시무시한 범죄행위이며, 아예 모르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할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 지금 개인정보라는 위험천만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의 명암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한미FTA에 쏠려 있는 틈을 타 기만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한국의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 정보사회의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무지할 뿐 아니라, 의도 또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쪽은 바로 우리의 정부와 경찰이다.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권 인식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이메일은 감시되고, 인터넷(웹)은 특정 사이트로의 접근이 차단당하며, CCTV가 도처에 설치되어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런 장치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종 범죄 예방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 소통하고 조직화되는 것을 저해하고 집단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더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보통신기술은 공정하고 현명한 정책적 통제에 놓여 있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법을 개정하면서 불공정한 국가기구에 의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터넷은 이미 그 역사를 통해 자발적인 정화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 오히려 그 공간에 섣부른 개입을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부는 온라인을 "정화"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무절제하게 행해지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라.
3.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4. 정부, 경찰에 대해 일반 시민이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07. 4.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노동넷

  • 감시와 검열, 표현의 자유 위협, 적극적 참여 위축
  • 자체 조정, 성숙은 더 멀어지게 됨
  • 애초에 통비법이 무엇을,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법인지 의심스러웠다. X파일 사건. 알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 반대의 경우는? 정부의 초헌법적 감시로부터 개인은 어떻게 보호하나?
  • 사례들
  • Fact
    • 올 7월 인터넷 실명제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

성명서 초안

무엇을 위한, 누구로부터의 보호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 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개인 통신 단말기와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UCC 열풍에서 보듯, 이제 단순히 그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통신 시스템이 형성하는 가상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준으 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으로서, 현실과 동등하게, 그러면서 특수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을 인식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이자 온라인의 특수성을 감 안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권리다.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기본권, 정보인 권 이슈가 있으나 이 두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권리라 하겠다. 이것 이 보장되지 않을때의 위험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외적인 규모에 비해 한국의 정보화는 인터넷 활용 문화 등이 충분히 성숙 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앞으로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인터넷과 통신 문화의 발전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소수의 힘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정으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런 문 화를 만들어 오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전체에 앞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즉 현실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때 로 혼란이 있을 망정 결국엔 스스로 문제를 조정해가며 합의를 도출해내 건전 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 는 풍토가 오래 지속되었고, 행정 관료들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제 할 대상으로 보아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화도 정부주도의, 외형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부작용이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그 부작용이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고 해도,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제한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인의 기 본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환경,문화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계속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무지, 성찰 없음에 기인한 근시안적인 통제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제도화해왔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사회영역 에서 그 문제점을 누누히 제기하고,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 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 정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인권 보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위험천만한 제도들을 만들고, 기존의 좋은 제도를 망가뜨려오고 있다. 그런 방편들이 당장에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문 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형태로, 더 심각한 양상으로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더우기,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 렴없이 얼렁뚱땅 개악하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여전히 한국의 정부,경찰 행정관료들이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던지지 못 하고, 관리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해 스스로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고 있 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살상무기를 안긴 셈이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 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낚을 수 있는 그물을 쳐 놓고 손짓 한번에 사람을 낚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서버에 모든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표현의 자 유는 말 그대로 급격히 쪼그라들게 된다. 서버의 기록은 대개 호스팅 서비스 를 받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기록되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경찰은 언제든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고, 당장의 혼란을 장기적인 자 정 과정으로 해결하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대를 추적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의 권력관계가 온라인에도 발동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자연스럽게 할 수 밖에 없고, 대 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한 자유로운 토론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IP주소 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거침없는 비판과 신랄한 표현, 자신만 의 주장은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와 경찰은 오직 자신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접근한다 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불순한데에 있다고, 스스로 감시하고 검열하고, 통제에 쉽게 따르도록 길들이 려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의 자발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멋대로 추 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시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실명제 를 비롯한 잘못된 제도들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심화 되는 정보화 환경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문화를 더욱 훼손하고 미성숙한 수준으로 머무르도록 발 목을 잡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IT노조

  •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 처리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껏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에 IP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던, 진보넷과 노동넷과 같은 단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부분 진보넷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동안 명예훼손 추적을 빌미로 노조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쓴이를 추적하기 위해 IP정보 제공 요청을 숱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재정구조가 열악한 이 두단체에게 저런 과태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저런 기록을 보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최근 ActiveX건으로 해서 드러났듯,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인프라에 비해, 국제 수준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 미성숙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데에는, 관료적인, 성과 지상주의적인, 위로부터의 제도와 통제 중심의 성장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의 원인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꿔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부,경찰,정치권의 관료적인, 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물며, 개인정보라는 지극히 민감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검토, 의사 수렴과정 없이 너무나 가볍게 얼렁뚱땅 추진되는 것은 정말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IT노조의 경우는 "일터Q&A"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 자본이 이 게시판을 감시하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글이 나오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추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보넷에서 서버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노조 홈페이지 운영진에서 게시판 자체 IP기록 기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추적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몇차례 경찰의 추적이 실패하자 그걸 쉽게 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IT노조와 진보넷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록을 안하자니 3,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 기록을 하자니 지금까지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는 것이며, 또 그랬을때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엮여 더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이 소식을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아고라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혹 글을 쓰셨다면 진보불로그나 트랙백 모은 곳에 트랙백 날려주시고요.
  • 이게 이미 옛날에 나온, 손쓸 방법 없는 얘기라고 지나치지 마세요
개인 도구